임차권등기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(보증금 보호하기) 과거에 비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많이 생겼습니다. 과거엔 임대인이 갑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낼 도리가 없었을 때가 있었죠. 그 당시에도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었지만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부등본에도 기록이 되니 동의해주는 임대인이 거의 없었습니다. 임차인의 불이익이 계속되어 정부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개정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. 그중 하나가 이 글에서 말씀드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. 줄여서 임차권이라도 하는 이 권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란,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. 우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.. 2021. 10. 18. 이전 1 다음